[{"data":1,"prerenderedAt":84},["ShallowReactive",2],{"article-earned-income-tax-credit-payment-not-received":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35,"published_at":51,"reviewed_at":51,"next_review_at":52,"updated_at":51,"related":53},137,"근로장려금 지급일인데 입금 안 됨·심사중 확인 방법","earned-income-tax-credit-payment-not-received","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되지 않았거나 심사중일 때 결정통지서, 홈택스 진행상황, 계좌·현금 수령과 감액 사유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earned-income-tax-credit-payment-not-received\u002Fthumbnail?v=20260906221244","근로장려금 입금 안 됨 확인 순서","## 지급일인데 입금이 없다면 결정 결과부터 확인하세요\n\n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이 지났는데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은행 입출금 내역만 반복해서 보기보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과 결정통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예정일은 모든 신청자에게 입금을 보장하는 확정일이 아니며, 심사 결과 지급 제외·감액·지급유보가 되거나 계좌 대신 현금 수령으로 신청됐을 수 있습니다.\n\n> 2026년 9월 6일 국세청의 심사·지급 안내와 2025년 귀속 정기분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개별 지급 사유는 DA+가 조회할 수 없으며 홈택스·ARS·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n\n신청기간과 자격 전체를 다시 확인하려면 [2026 근로장려금 종합 가이드](\u002Fmoney\u002Fearned-income-tax-credit-eligibility-payment-late-application\u002F)를 이용하세요.\n\n## 근로장려금 미입금 확인 순서\n\n1. 신청한 유형이 정기·기한 후·반기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n2.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 여부와 처리 상태를 봅니다.\n3. 결정통지서에서 결정금액이 0원인지, 감액 또는 지급 제외인지 확인합니다.\n4. 계좌 수령으로 신청했는지 현금 수령으로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n5. 지급 결정인데도 받지 못했다면 등록 계좌와 국세 체납 충당 내역을 확인합니다.\n6. 화면만으로 이유를 알 수 없으면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n\n신청 당시 표시된 예상액이나 안내금액은 지급 결정액이 아닙니다. 지급요건 심사 과정에서 가구원, 소득과 재산 자료가 확인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n##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하는 경로\n\nPC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이동합니다. 손택스에서도 같은 장려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에서 신청내역과 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n자동응답전화 **1544-9944**에서도 본인확인 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운영기간과 시간을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 연결 후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n\n## 심사중이면 예정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n\n국세청은 신청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하고, 누락 자료가 있으면 추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같은 날 신청했더라도 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제출기한과 필요한 서류부터 확인하세요.\n\n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됐지만, 연간 정산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반기 일정과 정산 구조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u002Fmoney\u002Fearned-income-tax-credit-semiannual-application\u002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지급 결정인데 계좌에 없다면 수령 방식을 확인하세요\n\n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했다면 결정통지서의 지급액과 본인이 신고한 계좌를 확인합니다. 계좌번호 오류, 해지계좌 또는 입금 불능 사유가 의심되면 임의로 다른 계좌를 메시지로 보내지 말고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정식 변경 절차를 문의하세요.\n\n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은행계좌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리 수령은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통지서와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n\n## 결정금액이 줄거나 0원이 되는 주요 이유\n\n| 확인 결과 | 살펴볼 내용 |\n|---|---|\n| 재산 감액 | 가구원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n| 재산요건 탈락 | 가구원 재산이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 |\n| 국세 체납 충당 |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 후 지급 가능 |\n| 소득·가구 변동 | 국세청 확인 자료가 신청 당시 입력과 다르면 금액 변경 가능 |\n| 반기 지급유보 | 다음 정산에서 환수가 예상되면 상반기분 지급이 유보될 수 있음 |\n\n자동차·전세금·예금과 부채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의심된다면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u002Fmoney\u002Fearned-income-tax-credit-property-limit\u002F)을 먼저 대조하세요.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신청했다면 국세청의 수급자 판단 순서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n## 지급 안내 사칭을 조심하세요\n\n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위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수료 선입금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온 링크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홈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세요. 원격제어 앱 설치나 현금 이체를 요구하면 지급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n\n### 지급일 당일 몇 시에 들어오나요?\n\n국세청 안내의 지급일만으로 은행별 입금 시각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지급 결정 여부와 수령 방식을 확인하고, 지급 결정 상태인데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신고 계좌와 입금 불능 여부를 문의하세요.\n\n### 심사중이라고 나오면 탈락한 건가요?\n\n심사중은 지급 제외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료 연계와 요건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으므로 보완 요청 여부와 이후 결정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n\n### 예상액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오류인가요?\n\n반드시 오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 50% 감액, 국세 체납 충당, 소득·가구 심사 등으로 안내금액과 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의 사유를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자료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소명방법을 문의하세요.",1,{"title":14,"description":15},"근로장려금 지급일인데 입금 안 됨·심사중 확인 | DA+","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되지 않았거나 심사중일 때 홈택스 결정 결과, 지급 계좌·현금 수령, 재산 감액과 체납 충당을 확인하는 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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