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91},["ShallowReactive",2],{"article-earned-income-tax-credit-eligibility-payment-late-application":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42,"published_at":58,"reviewed_at":59,"next_review_at":60,"updated_at":59,"related":61},87,"202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기간·지급일","earned-income-tax-credit-eligibility-payment-late-application","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과 12월 1일까지 가능한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을 구분해 대상, 방법과 지급일을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earned-income-tax-credit-eligibility-payment-late-application\u002Fthumbnail?v=20260906221244","202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n\n2026년 9월 6일 현재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과 **2025년 귀속 정기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신청은 대상 소득과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n\n| 구분 | 신청기간 | 대상 | 현재 상태 | 지급 시기 |\n|---|---|---|---|---|\n|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6.9.1.~9.15.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신청 가능 | 2026.12.17. 예정 |\n|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2026.5.1.~6.1.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종료 | 2026.8.27. 지급 예정으로 안내됨 |\n|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 |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에 따라 순차 지급 |\n\n>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원·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의 본인 안내를 우선하세요.\n\n찾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 구조](\u002Fmoney\u002Fearned-income-tax-credit-semiannual-application\u002F), [자동차·전세금·예금을 포함한 재산 기준](\u002Fmoney\u002Fearned-income-tax-credit-property-limit\u002F), [지급일 이후 입금되지 않을 때 확인 순서](\u002Fmoney\u002Fearned-income-tax-credit-payment-not-received\u002F)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합 페이지에는 신청 유형 선택에 필요한 핵심 자격·기간·방법·지급 정보를 계속 유지합니다.\n\n##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자격조건\n\n근로장려금은 한 사람의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 부부합산 소득과 가구원 전체 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n\n| 가구 유형 | 판단 기준 | 총소득 기준금액 | 정기분 최대 지급액 |\n|---|---|---:|---:|\n|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n|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n|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n\n재산은 기준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토지·건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주식·회원권 등을 합산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n\n항목별 평가 방법과 기준일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안내](\u002Fmoney\u002Fearned-income-tax-credit-property-limit\u002F)에서 확인하세요.\n\n##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n\n###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n\n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에서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해 이미 신청된 경우에는 홈택스나 ARS에서 처리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n\n###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는 경우\n\n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전체메뉴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같은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에서 소득 증빙과 신청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n\n### 신청이 어려운 경우\n\n안내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운영시간과 지원 범위는 국세청의 당일 안내를 확인하세요.\n\n##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n\n신청안내문 수령 여부만으로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발송되기 때문에 최근 소득이나 가구 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배우자 포함 소득 종류와 가구원 재산을 직접 대조하세요.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에서 결정됩니다.\n\n##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n\n정기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최대액은 정액 지급액이 아니며 총급여액 등 구간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며 국세청은 이번 안내에서 최대 115만원으로 안내했습니다. 2027년 6월 하반기분 지급·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n\n[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급여 공제 구조 확인하기](\u002Fmoney\u002Fannual-salary-table-net-pay-calculator)\n\n##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n\n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분은 심사 후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확정 지급일이나 개인별 입금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심사와 계좌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 내역과 결정금액을 확인하세요.\n\n[반기신청 대상·신청 순서와 2027년 정산 일정](\u002Fmoney\u002Fearned-income-tax-credit-semiannual-application\u002F)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다면 [심사중·계좌·현금 수령 확인 순서](\u002Fmoney\u002Fearned-income-tax-credit-payment-not-received\u002F)를 따르세요.\n\n##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n\n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5%가 감액됩니다. 정기분의 8월 27일 지급 일정을 기한 후 신청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접수일과 심사 진행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n\n##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주 틀리는 경우\n\n-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경우\n- 배우자의 소득이나 같은 가구에 포함되는 가족을 빠뜨리는 경우\n- 대출 등 부채를 재산 합계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경우\n- 반기신청 후 같은 귀속연도 정기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n- 예상 지급액을 심사 후 확정액으로 오해하는 경우\n- 광고 링크를 홈택스 공식 신청 화면으로 착각하는 경우\n\n## 자주 묻는 질문\n\n### 지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n\n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소득연도가 서로 다르므로 신청 유형을 확인하세요.\n\n###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n\n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손택스의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고 최종 결과는 국세청 심사를 따릅니다.\n\n###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둘 다 해야 하나요?\n\n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어 심사될 수 있습니다.\n\n### 기한 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n\n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어 5% 감액됩니다. 지급 시기도 정기신청자와 같지 않으므로 심사진행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n\n### 신청 후 진행 상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n\n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내역과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현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1,{"title":14,"description":15},"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6 | 신청기간·자격·지급일·기한 후 신청 | DA+","202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대상자 자격,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청부터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지급일까지 안내합니다.",{"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35,38],{"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국세청","https:\u002F\u002Ft.nts.go.kr\u002Fnts\u002Fna\u002Fntt\u002FselectNttInfo.do?mi=2201&nttSn=1354576","2026-09-01","2026-09-06T14:00:00+09:00",true,{"title":28,"publisher":22,"url":29,"published_on":30,"checked_at":25,"is_official":26},"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https:\u002F\u002Fwww.nts.go.kr\u002Fnts\u002Fna\u002Fntt\u002FselectNttInfo.do?nttSn=1352882","2026-06-29",{"title":32,"publisher":22,"url":33,"published_on":3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장려금 신청자격","https:\u002F\u002Fwww.nts.go.kr\u002Fnts\u002Fcm\u002Fcntnts\u002FcntntsView.do?cntntsId=7783&mi=2452",null,{"title":36,"publisher":22,"url":37,"published_on":3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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