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22},["ShallowReactive",2],{"article-early-reemployment-allowance-eligibility-application":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38,"topics":54,"published_at":66,"reviewed_at":25,"next_review_at":67,"updated_at":68,"related":69},180,"조기재취업수당 조건·예상금액과 고용24 신청 방법","early-reemployment-allowance-eligibility-application","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을 때 조기재취업수당의 잔여일수·취업 시점·12개월 계속 근무 조건, 예상금액 계산과 고용24 청구 시기·서류를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early-reemployment-allowance-eligibility-application\u002Fthumbnail?v=20260919230335","조기재취업\n수당 조건\n신청 방법","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취업했다고 즉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9일 기준 재취업 전날에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고,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액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재취업일 기준 남은 구직급여일액의 2분의 1**입니다.\n\n## 네 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n\n| 확인 항목 | 기본 기준 |\n|---|---|\n| 잔여일수 | 재취업 전날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음 |\n| 재취업 시점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취업 또는 사업 시작 |\n| 계속 기간 |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 유지 |\n| 제외 사유 | 이전 사업주·관련 사업주 재고용, 신고 전 채용 약속, 일정 고임금 등 제외 가능 |\n\n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공식 안내상 계속 근무 기준이 6개월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담당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n\n기본 구직급여 요건과 소정급여일수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조건과 예상 수령액·신청 방법](\u002Fmoney\u002Funemployment-benefit-conditions-calculation-application\u002F)을 먼저 확인하세요.\n\n## 예상금액은 남은 일수의 절반으로 계산합니다\n\n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n\n> 조기재취업수당 예상액 = 구직급여일액 × 재취업일 기준 잔여 소정급여일수 × 1\u002F2\n\n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66,000원이고 재취업 전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라면 단순 예상액은 `66,000원 × 90일 × 1\u002F2 = 2,970,000원`입니다.\n\n이 계산은 편의를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잔여일수, 재취업일 인정, 지급 제외 사유와 계속 근무 여부를 고용센터가 심사하므로 예상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n\n## 이전 회사와 채용 약속 여부를 확인하세요\n\n다음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n\n- 퇴직 전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n- 퇴직 전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n-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취업한 경우\n-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안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n- 재취업 후 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이상의 고액인 경우\n\n취업일과 채용 확정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 입사지원일, 합격 통보, 근로계약서와 첫 출근일 자료를 보관하세요.\n\n##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공백 여부를 확인하세요\n\n12개월을 채우기 전에 직장을 바꿨더라도 고용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여러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근로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 자격 이력을 준비하세요.\n\n반대로 퇴사와 새 입사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계속 고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공백이 있는지 달력 날짜와 고용보험 취득·상실일로 대조하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n\n## 자영업은 준비활동 실업인정이 중요합니다\n\n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잔여일수와 12개월 계속 사업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특히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사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적어도 한 차례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이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n\n사업자등록만 유지했다고 자동으로 계속 사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매출·매입, 세금 신고, 거래내역처럼 실제 사업을 운영했다는 자료를 보관하세요.\n\n## 12개월을 채운 뒤 고용24에서 청구하세요\n\n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공식 안내상 청구 가능 기간은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이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n\n1. 고용24에 로그인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를 찾습니다.\n2. 재취업일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n3.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계속 고용 증빙을 준비합니다.\n4. 사업자는 사업 유지와 실제 영업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합니다.\n5. 제출 후 보완 요청과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n\n온라인 외에도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청구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담당 센터에 확인하세요.\n\n## 취업 사실은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n\n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기와 취업 신고 시기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 과정에서 먼저 신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일용근로·소득 신고 방법](\u002Fmoney\u002Funemployment-benefit-part-time-work-income-report\u002F)에서 근로일과 소득 입력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자주 묻는 질문\n\n### 남은 실업급여를 전부 받는 제도인가요?\n\n아닙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취업일 기준 남은 구직급여일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n\n### 취업하자마자 신청할 수 있나요?\n\n원칙적으로 12개월 계속 고용된 뒤 청구합니다. 취업 사실 자체는 수급 중 즉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n\n### 12개월 안에 이직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n\n고용 단절 없이 다른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됐다면 기간을 합산해 판단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근무 증빙과 고용보험 이력을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1,{"title":14,"description":15},"조기재취업수당 조건·금액 계산·고용24 신청법 | DA+","조기재취업수당의 잔여일수, 재취업 시점, 12개월 계속 근무 조건과 예상금액 계산, 고용24 청구 시기·서류를 안내합니다.",{"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35],{"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지급액·청구방법","고용24","https:\u002F\u002Fei.work24.go.kr\u002Fei\u002Feih\u002Feg\u002Fpb\u002FpbPersonBnef\u002FretrievePb0208Info.do",null,"2026-09-19T23:59: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조기재취업수당 청구기간 안내","고용보험심사위원회","https:\u002F\u002Fei.work24.go.kr\u002Feiac\u002Feih\u002Fes\u002Fsi\u002FretrieveSi002Info.do",{"title":32,"publisher":33,"url":34,"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고용보험법","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법령\u002F고용보험법",{"title":36,"publisher":33,"url":37,"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고용보험법 시행령","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법령\u002F고용보험법시행령",[39,42,45,48,51],{"name":40,"slug":41},"고용24 신청","work24-application",{"name":43,"slug":44},"실업급여 재취업","unemployment-benefit-reemployment",{"name":46,"slug":47},"조기재취업수당","early-reemployment-allowance",{"name":49,"slug":50},"조기재취업수당 금액","early-reemployment-amount",{"name":52,"slug":53},"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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