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03},["ShallowReactive",2],{"article-disability-pension-eligibility-amount-application":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41,"topics":57,"published_at":58,"reviewed_at":25,"next_review_at":59,"updated_at":58,"related":60},304,"2026 장애인연금 대상·소득인정액과 지급액·신청방법","disability-pension-eligibility-amount-application","2026년 장애인연금의 중증장애인 요건과 단독·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부가급여 금액, 65세 전환 및 주민센터·복지로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disability-pension-eligibility-amount-application\u002Fthumbnail?v=20261026155057","2026\n장애인연금\n대상·금액","## 2026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심사합니다\n\n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월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가구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 22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등록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장애인연금법상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n\n>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의 2026년 안내, 현행 장애인연금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1월 21일부터 대상 정의와 신청 간주에 관한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행 후 신청자는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n\n## 단독가구 140만원·부부가구 224만원은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n\n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값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입니다.\n\n`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n\n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뿐 아니라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적용하므로 통장 입금액이나 급여명세서 금액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나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n\n| 가구 구분 |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n|---|---:|\n|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1,400,000원 이하 |\n|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2,240,000원 이하 |\n\n가구 구분은 주민등록 인원수가 아니라 배우자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신청자를 곧바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n\n##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n\n2026년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정도판정기준이 정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n\n2017년 4월 이후 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신청월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재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심사 필요 여부는 신청자의 기존 심사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따르세요.\n\n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중증장애인 정의를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시행 전에는 개정된 문구를 현재 자격처럼 적용하지 않습니다.\n\n##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지급합니다\n\n18세부터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9,700원에 소득계층별 부가급여를 더합니다. 일반 재가 수급자의 대표적인 최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n\n| 구분 | 18~64세 월 최대액 |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n|---|---:|---:|\n|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439,700원 | 439,700원 |\n|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429,700원 | 80,000원 |\n| 차상위 초과 | 379,700원 | 50,000원 |\n\n표의 금액은 감액이 없는 일반 재가 대상자의 최대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 기초급여의 20%가 감액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n\n65세가 되는 달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중지되고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65세 이상 부가급여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부분을 보전하는 구조라 다른 계층보다 금액이 큽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와 특례 대상자는 별도 금액이 적용됩니다.\n\n##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n\n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한 뒤 수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n\n방문 전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n\n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분증\n2. 본인 명의 통장 사본\n3.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n4.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재산·부채를 확인할 자료\n5.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n\n공적자료로 확인되는 항목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결과와 지급 개시월은 접수일, 조사와 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증을 보관하세요.\n\n###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나요?\n\n두 제도는 장애 정도와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록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검토하는 구조이므로 같은 사람에게 같은 기간 두 급여가 함께 지급되는 제도로 보면 안 됩니다.\n\n###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제도인가요?\n\n아닙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과 가입요건 등을 심사하는 사회보험 급여이고, 장애인연금은 등록 장애 정도와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심사하는 복지급여입니다. 명칭이 비슷해도 신청기관과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1,{"title":14,"description":15},"2026 장애인연금 대상·소득기준·지급액·신청방법 | DA+","2026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요건, 단독가구 140만원·부부가구 224만원 소득인정액, 기초·부가급여와 65세 전환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35,38],{"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2026 장애인연금 대상·선정기준액·지급금액","보건복지부","https:\u002F\u002Fwww.mohw.go.kr\u002Fmenu.es?mid=a10710030100",null,"2026-10-26T21:00: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2026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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