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86},["ShallowReactive",2],{"article-deposit-protection-limit-covered-products":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34,"topics":50,"published_at":51,"reviewed_at":25,"next_review_at":52,"updated_at":51,"related":53},298,"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은행별 계산과 보호 제외 상품","deposit-protection-limit-covered-products","예금자보호 1억원을 원금과 이자, 금융회사별로 계산하는 방법과 예·적금, 외화예금, ISA·퇴직연금의 보호 범위 및 펀드·CMA 등 제외 상품을 안내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deposit-protection-limit-covered-products\u002Fthumbnail?v=20261024105333","예금자보호\n한도 1억원\n계산 기준","##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n\n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입니다. 한 은행에 통장이 여러 개 있어도 계좌마다 1억원이 아니라 모두 합산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나눠 둔 보호대상 예금은 각 회사에서 각각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n\n>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이 글은 금융위원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주요 Q&A와 현행 예금자보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같은 앱에서 가입했더라도 실제 금융회사와 상품의 보호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화면의 예금자보호 문구와 상품설명서를 함께 확인하세요.\n\nA은행에 예금 7천만원과 적금 4천만원이 있다면 합계 1억1천만원 중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같은 은행의 지점 두 곳에 나눠도 하나의 금융회사로 합산합니다.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8천만원이 있다면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각각 한도를 적용합니다.\n\n한도를 맞출 때는 원금만 1억원을 채우지 말고 지급 시점까지 붙을 이자도 고려하세요. 보호되는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또는 해당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 가운데 낮은 이율로 계산합니다.\n\n## 예·적금과 외화예금은 보호상품인지 확인하세요\n\n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예금·적금,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 등이 대표적인 보호대상입니다. 외화예금도 보호대상이지만 보험금 지급공고일의 환율로 원화 환산한 뒤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n\n은행이 판매한다고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설명서나 가입 화면에서 예금자보호 문구와 실제 상품 제공 금융회사를 확인하고, 그 회사에 이미 보유한 보호대상 예·적금의 원금과 예상 이자를 더하세요. 플랫폼이나 제휴 앱 이름만으로 금융회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n\n예금보험공사는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와 일정한 금융투자회사 등을 보호합니다. 지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은 각 업권의 법률과 중앙회 기금으로 보호하므로 해당 중앙회 보호예금 등록부에서 상품을 확인하세요.\n\n## 펀드·실적배당형 상품과 증권사 CMA는 보호되지 않습니다\n\n운용실적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바뀌는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Q&A는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과 변액보험 주계약 중 최저보증을 제외한 부분을 비보호 예시로 듭니다.\n\n증권계좌의 투자자예탁금은 원금과 예탁금 이용료를 합해 보호되지만 증권사 CMA는 금융위원회 Q&A상 비보호 상품입니다. 펀드·ETF·주식·채권도 투자실적에 따라 가치가 변하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거나 금융회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상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n\n## ISA와 퇴직연금은 계좌가 아니라 안에 담긴 상품을 봅니다\n\nISA,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 자체가 통째로 1억원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안에서 정기예금 같은 보호상품으로 운용한 금액만 보호되고, 펀드나 채권혼합형 상품 등 비보호 자산은 제외됩니다.\n\n같은 금융회사에서도 DC형·IRP 등 퇴직연금 적립금 중 보호상품 운용액,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미지급 사고보험금은 일반예금 또는 보험계약 해약환급금과 구분해 각각 최대 1억원의 별도 한도를 적용합니다.\n\n퇴직연금 유형과 운용상품 선택은 [퇴직연금 DB·DC·IRP 차이](\u002Fmoney\u002Fretirement-pension-db-dc-irp-differences\u002F)에서, 세액공제 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안내](\u002Fmoney\u002Fpension-savings-irp-tax-credit-limit-refund-calculation\u002F)에서 따로 확인하세요.\n\n## 2025년 9월 전에 가입한 예금도 새 한도를 적용합니다\n\n한도 상향 전에 만든 예·적금이라도 2025년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가입일을 기준으로 5천만원과 1억원을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n\n예금자보호는 정상 영업 중인 금융상품의 중도해지 손실이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동합니다. 해당 회사에 대출도 있다면 보험금 계산에 채무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지급 공고를 확인하세요.\n\n### 가족 명의 계좌는 한도를 합산하나요?\n\n한도는 예금자 1인 기준이므로 가족이라도 실제 예금자가 다르면 각각 적용합니다. 차명거래까지 보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n\n###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도 1억원까지인가요?\n\n예금자보호법 적용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의 보호상품이라면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입니다.\n\n### 예금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무조건 사라지나요?\n\n예금보험으로 우선 보장되는 한도가 1억원이라는 뜻입니다. 초과분은 부실금융회사의 정리·파산 절차와 재산 회수 결과에 따라 배당될 수 있지만 전액 회수된다고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1,{"title":14,"description":15},"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행별 계산과 제외 상품 | DA+","예금자보호 1억원을 원금과 이자, 금융회사별로 합산하는 방법과 예적금·외화예금·ISA·퇴직연금의 보호 범위, 펀드·CMA 등 제외 상품을 확인하세요.",{"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금융위원회","https:\u002F\u002Fwww.fsc.go.kr\u002Fpo020201\u002F84975",null,"2026-10-24T10:45: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W\u002FlsInfoP.do?lsiSeq=273001",{"title":32,"publisher":22,"url":3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안내","https:\u002F\u002Fwww.fsc.go.kr\u002Fedu\u002Fcardnews?cnId=2875",[35,38,41,44,47],{"name":36,"slug":37},"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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