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끝난 계약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지만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됐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며, 현재 일할 능력과 의사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계약서와 갱신 협의 내용을 확인한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현행 고용보험법·시행규칙과 고용24, 고용노동부 상담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조항, 실제 갱신 관행과 회사·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퇴사 당시 자료를 보관하세요.
네 가지 기본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이직 사유 | 근로 의사는 있었으나 회사가 갱신하지 않아 계약기간 종료 |
|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 실업 상태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재취업 활동 | 구직신청 후 실업인정일마다 인정되는 활동 수행 |
계약만료가 인정돼도 나머지 조건이 빠지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예상 지급액과 공통 요건은 실업급여 조건·예상액과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재직 6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다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실제 근로일과 유급 주휴일·유급휴일은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일은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자가 6개월 또는 7개월 근무했어도 정확히 180일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안에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과거 수급에 사용하지 않은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기초일수와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고, 부족해 보이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근기록으로 고용센터에 계산을 요청하세요.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 종료로 봅니다
근로자가 갱신을 원했지만 회사가 인원 감축, 사업 종료, 평가 결과나 내부 사정 등으로 재계약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의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상 종료일과 실제 고용연장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계약종료 통보서, 재계약 여부를 물은 이메일이나 문자, 회사 답변을 보관하세요.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날짜·대화 상대·내용을 정리하고 가능하면 사실 확인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조건의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절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존과 같거나 합리적인 조건으로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개인 사정이나 휴식을 이유로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종료일이 도래했다는 이유로 비자발적 계약만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근무지·업무·근로시간 등 재계약 조건이 달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거절 이유와 변경 폭을 따로 심사합니다. 불리한 조건이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나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정도의 사정인지 증빙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에서 확인하세요.
| 퇴사 상황 | 일반적인 판단 방향 |
|---|---|
|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음 |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 검토 |
|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 | 계약만료 사유를 입증하기 쉬움 |
| 같은 조건의 갱신 제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 | 수급 제한 가능성 큼 |
| 임금·근무지 등 변경으로 협의 결렬 | 변경 내용과 거절 사유를 개별 심사 |
| 계약 종료일 전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 | 계약만료보다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 큼 |
자동연장 조항이 있으면 종료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만료 전 일정 기간까지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연장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종료일만 지났다고 바로 계약만료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갱신 거절을 통보했는지, 자동연장 조건이 충족됐는지와 만료 뒤 실제 근무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자동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면 자발적 종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거나 자동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회사 의사로 종료됐다면 그 기록을 제출하세요. 계약서 문구와 실제 운영이 다르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반복 계약은 마지막 계약과 전체 근무형태를 봅니다
3개월·6개월·1년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어도 회사가 마지막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종료했다면 계약만료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계약서와 갱신 시점, 공백 기간을 모두 준비하세요.
다만 기간제법상 예외 없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반복 갱신 관행으로 갱신 기대권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노동법상 고용종료 효력에 관한 판단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완전히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2년 초과, 형식적인 쪼개기 계약이나 부당한 갱신 거절이 의심되면 고용센터와 노동청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이직확인서의 계약만료 사유를 확인하세요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임금과 이직 사유를 적습니다. 계약만료인데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회사에 사실에 맞는 정정을 요청하세요. 계약서만 보내기보다 종료 통보, 재계약 문의와 답변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 조회·정정 방법에 따라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과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수급자격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사유는 회사의 코드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고용센터가 자료를 심사합니다.
계약만료 후 고용24 신청 순서
-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고용24에서 상실·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기재된 이직 사유를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계약종료·재계약 협의 자료를 제출해 수급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 인정 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회사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신청 준비를 미루지 마세요. 기간과 지급일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내, 인정 후 온라인 제출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