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82},["ShallowReactive",2],{"article-basic-pension-eligibility-income-application":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35,"published_at":45,"reviewed_at":46,"next_review_at":47,"updated_at":46,"related":48},19,"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신청 방법","basic-pension-eligibility-income-application","2026년 기초연금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월 최대 지급액, 소득인정액 확인법부터 만 65세 신청 시기와 준비서류까지 정리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basic-pension-eligibility-income-application\u002Fthumbnail?v=20260816144229","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2026 기초연금 대상과 금액\n\n2026년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n\n기초연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n\n>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확인한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직역연금 예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과는 관할 시·군·구의 결정통지서를 확인하세요.\n\n## 2026년 기초연금 기준 한눈에 보기\n\n| 구분 | 2026년 기준 |\n|---|---:|\n| 신청 연령 | 만 65세 이상 |\n|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n|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395만2,000원 이하 |\n|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만9,700원 |\n| 지급일 | 매월 25일, 휴일이면 전 영업일 |\n| 사전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n\n선정기준액은 실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각종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n\n##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n\n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n\n- 만 65세 이상일 것\n-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할 것\n-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n-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n\n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거나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부부가구로 조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산다고 해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n\n##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n\n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금액을 합산합니다.\n\n**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n\n###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항목\n\n- 근로소득\n- 사업소득과 임대소득\n-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n-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n- 정기적으로 받는 기타 소득\n\n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월급 전액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사업·임대소득 등은 항목별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단순 합계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n\n### 재산에서 확인하는 항목\n\n- 주택, 토지, 건축물과 임차보증금\n- 예금, 적금, 주식과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n- 자동차와 회원권\n- 인정되는 부채\n- 자녀 소유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에 무상 거주할 때의 무료임차소득\n\n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는 지역별·항목별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일반 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사전 확인 방법은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지만, 모의계산은 예상치이므로 실제 공적자료 조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n\n## 월 34만9,700원을 모두 받나요?\n\n34만9,700원은 2026년의 기준연금액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n\n-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n-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n- 수급 중 소득·재산이나 가구 형태가 바뀌면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n\n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n\n##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받을 수 없나요?\n\n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n다만 연금의 종류, 일시금 수령 여부와 과거 특례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직역연금을 받았거나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스스로 제외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연금 종류를 알려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n\n##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n\n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 20일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n\n사전 신청이 승인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났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고 지나간 기간의 연금이 자동으로 소급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빨리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n\n## 신청 방법\n\n### 방문 신청\n\n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n\n### 온라인 신청\n\n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면 화면의 안내에 따라 첨부해야 합니다.\n\n## 기본 준비서류\n\n- 신청인의 신분증\n-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n-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n-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n-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n- 소득·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n\n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적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n\n## 탈락해도 다시 확인받는 방법\n\n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이번 조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이후 기준 변경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가 실제 수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안내를 받은 뒤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n\n소득 감소, 재산 처분이나 배우자 사망처럼 가구 상황이 크게 변했다면 다음 정기 안내만 기다리지 말고 재신청 가능 시점을 상담하세요.\n\n## 신청 전 체크리스트\n\n-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거나 이미 만 65세 이상인가요?\n- 배우자 유무에 맞는 선정기준액을 확인했나요?\n- 국민연금뿐 아니라 근로·사업·임대·금융소득을 함께 확인했나요?\n-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보증금과 부채를 빠짐없이 정리했나요?\n-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인지 확인했나요?\n-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나요?\n- 탈락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했나요?\n\n기초연금은 월 소득만 보고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예상해 보고, 애매한 소득·재산이나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세요.",1,{"title":14,"description":15},"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신청 방법 | DA+","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2천원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과 신청 시기·서류를 확인하세요.",{"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2026년 기초연금 수급 요건 및 신청방법","국민연금공단","https:\u002F\u002Fwww.nps.or.kr\u002Fpbcpgdnc\u002Fmainbiz\u002FgetOHAG0059M0.do",null,"2026-08-15T18:00: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W\u002FadmRulLsInfoP.do?admRulNm=%EA%B8%B0%EC%B4%88%EC%97%B0%EA%B8%88+%EC%A7%80%EA%B8%89%EB%8C%80%EC%83%81%EC%9E%90+%EC%84%A0%EC%A0%95%EA%B8%B0%EC%A4%80%EC%95%A1%2C+%EA%B8%B0%EC%A4%80%EC%97%B0%EA%B8%88%EC%95%A1+%EB%B0%8F+%EC%86%8C%EB%93%9D%EC%9D%B8%EC%A0%95%EC%95%A1+%EC%82%B0%EC%A0%95+%EC%84%B8%EB%B6%80%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title":32,"publisher":33,"url":34,"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안내 및 모의계산","복지로","https:\u002F\u002Fwww.bokjiro.go.kr\u002Fssis-tbu\u002Ftwataa\u002FwlfareInfo\u002F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wlfareInfoReldBztpCd=01",[36,39,42],{"name":37,"slug":38},"기초연금","basic-pension",{"name":40,"slug":41},"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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