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86},["ShallowReactive",2],{"article-annual-salary-table-net-pay-calculator":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39,"published_at":49,"reviewed_at":50,"next_review_at":51,"updated_at":50,"related":52},34,"2026 연봉 실수령액표와 연봉 계산기","annual-salary-table-net-pay-calculator","연봉 3,000만원부터 1억5,000만원까지 월 예상 실수령액을 비교하고,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비과세액을 반영해 내 연봉을 직접 계산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annual-salary-table-net-pay-calculator\u002Fthumbnail?v=20260816144229","2026 연봉 실수령액표 연봉 계산기","## 연봉과 실수령액은 왜 다를까요?\n\n연봉은 세전 계약금액이고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액, 부양가족, 상여금 지급 방식과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n\n아래 표와 계산기는 월 비과세액 20만원, 본인만 공제, 퇴직금 별도, 연봉을 12개월로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한다고 가정한 간편 예상치입니다.\n\n>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확인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연말정산 결과는 개인별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n\n## 2026년 연봉 실수령액표\n\n| 세전 연봉 | 월 세전 급여 | 월 예상 실수령액 | 월 예상 공제액 |\n|---|---:|---:|---:|\n| 3,000만원 | 2,500,000원 | 약 2,245,000원 | 약 255,000원 |\n| 3,500만원 | 2,916,666원 | 약 2,580,000원 | 약 337,000원 |\n| 4,000만원 | 3,333,333원 | 약 2,897,000원 | 약 436,000원 |\n| 4,500만원 | 3,750,000원 | 약 3,216,000원 | 약 534,000원 |\n| 5,000만원 | 4,166,666원 | 약 3,533,000원 | 약 634,000원 |\n| 6,000만원 | 5,000,000원 | 약 4,161,000원 | 약 839,000원 |\n| 7,000만원 | 5,833,333원 | 약 4,790,000원 | 약 1,044,000원 |\n| 8,000만원 | 6,666,666원 | 약 5,331,000원 | 약 1,336,000원 |\n| 9,000만원 | 7,500,000원 | 약 5,909,000원 | 약 1,591,000원 |\n| 1억원 | 8,333,333원 | 약 6,492,000원 | 약 1,841,000원 |\n| 1억2,000만원 | 10,000,000원 | 약 7,553,000원 | 약 2,447,000원 |\n| 1억5,000만원 | 12,500,000원 | 약 8,986,000원 | 약 3,514,000원 |\n\n표의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과급을 특정 달에 받거나 공제대상 가족이 있으면 월별 소득세가 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n\n## 내 연봉 직접 계산하기\n\n계산기에 세전 연봉,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월 비과세액과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세요. 결과에서는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예상 세금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2026년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n\n| 공제 항목 | 2026년 계산 기준 | 참고사항 |\n|---|---:|---|\n|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 부담 |\n|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 전체 보험료율 7.19%의 절반 |\n|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1405%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반영 |\n|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분 |\n|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없음 | 사업주가 전액 부담 |\n\n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봉이 계속 올라도 해당 기간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은 일정 수준에서 멈춥니다.\n\n## 연봉과 월급이 단순히 12분의 1이 아닌 경우\n\n근로계약서의 연봉에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n\n- 퇴직금 포함 여부\n-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포함 여부\n-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n-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n- 월별 상여 지급 방식\n\n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제시한 회사라면 표의 월급과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성과급이 목표 달성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면 확정 연봉과 최대 연봉도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n\n## 비과세액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n\n비과세로 인정되는 급여 항목은 소득세와 일부 사회보험료 계산의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같은 총지급액에서도 실수령액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급여 항목의 이름만 식대나 차량유지비로 바꾼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급여명세서와 회사 신고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합니다.\n\n계산기의 기본값 20만원은 비교를 위한 예시입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없으면 0원으로 바꾸고, 실제 금액이 다르면 표시된 합계를 입력하세요.\n\n## 소득세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n\n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해 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같은 연봉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n-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n-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n- 근로자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 80%·100%·120%\n-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 관련 공제\n- 연중 입사·퇴사와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n\n월급에서 세금을 적게 떼었다고 최종 세금이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간 소득과 공제를 다시 계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n\n## 연봉 협상 때 실수령액 외에 볼 것\n\n-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비중\n- 성과급의 지급 조건과 최근 실제 지급률\n- 퇴직금 별도 여부\n- 식대·복지포인트·교통비 등 복리후생\n-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약정 여부\n- 수습기간 급여 감액 여부\n- 연봉 인상 기준과 평가 시점\n\n실수령액만 비교하면 성과급의 불확실성이나 퇴직금, 복지제도의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된 금액과 조건부 금액을 나누고 연간 총보상을 함께 비교하세요.\n\n## 계산 결과 확인 체크리스트\n\n- 연봉에서 퇴직금이 별도인지 확인했나요?\n- 월 비과세액을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입력했나요?\n- 공제대상 가족 수에 본인을 포함했나요?\n- 상여금이 12개월에 균등하게 포함되는 구조인가요?\n- 회사가 신고한 사회보험 보수월액과 실제 월급이 같은가요?\n- 결과가 예상액이며 실제 원천징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나요?\n\n정확한 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로, 실제 사회보험료는 각 공단 고지내역과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1,{"title":14,"description":15},"2026 연봉 실수령액표·연봉 계산기 | DA+","2026 연봉 3천만원부터 1억5천만원까지 월 실수령액표를 비교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세금을 반영한 연봉 계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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