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27},["ShallowReactive",2],{"article-annual-leave-days-unused-allowance-calculation":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34,"topics":50,"published_at":62,"reviewed_at":62,"next_review_at":63,"updated_at":64,"related":65},116,"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미사용 지급조건","annual-leave-days-unused-allowance-calculation","1년 미만 월별 연차와 1년 이상 15일 발생기준, 근속연수별 가산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흐름, 사용촉진 시 지급 예외를 정리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annual-leave-days-unused-allowance-calculation\u002Fthumbnail?v=20260919230335","연차 발생기준과 미사용수당","##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 1년 이상은 15일부터 시작합니다\n\n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 날 **15일**이 발생합니다.\n\n>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상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연차는 입사일·출근율·휴직 종류, 회사의 회계연도 운영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사내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n\n##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n\n| 계속근로기간 | 기본 발생일수 | 확인할 점 |\n|---|---:|---|\n| 1년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 각 휴가는 발생 시점부터 사용기한 확인 |\n| 1년 | 15일 |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n| 2년 | 15일 | 가산 전 |\n| 3~4년 | 16일 |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n| 5~6년 | 17일 | 같은 방식으로 가산 |\n| 장기근속 | 최대 25일 | 법정 가산 포함 상한 |\n\n출근율이 80%에 못 미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법정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은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으므로 단순 결근일수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n\n##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른 이유\n\n법정 연차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로 통일할 수는 있지만, 중도 입사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비례 부여와 퇴직 시 정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n\n연차관리 화면의 숫자가 예상과 다르면 다음 항목을 요청하세요.\n\n- 입사일과 연차 산정 기준일\n- 직전 기간 출근율과 출근 간주 기간\n- 발생·사용·소멸한 날짜별 내역\n- 회계연도 기준 퇴직 정산 규정\n\n##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와 1일 임금을 확인합니다\n\n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n\n`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분 임금`\n\n법은 연차를 사용한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시간급 통상임금에 몇 시간을 곱하는지는 근로계약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n\n예를 들어 회사가 1일분 통상임금을 10만원으로 산정했고 보상 대상 미사용 연차가 4일이라면 단순 계산액은 40만원입니다. 그러나 고정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단시간 근로, 교대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온라인 계산값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n\n## 남은 연차가 항상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n\n연차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시기와 방식에 맞춰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을 보상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n\n구두로 “연차를 쓰라”고 안내한 것만으로 법정 사용촉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개인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 통보를 서면으로 촉구했는지, 이후 회사가 사용시기를 서면 통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n\n## 퇴사할 때는 발생일과 지급기한을 확인하세요\n\n퇴직으로 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보상 대상 미사용일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n\n회사 계산과 다르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연차 발생·사용내역과 사용촉진 문서를 모아 먼저 산식 설명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n\n###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연차가 생기나요?\n\n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확인해야 합니다.\n\n### 첫해에 최대 11일을 쓰면 다음 해 15일에서 빠지나요?\n\n현재는 첫해 월별 연차와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을 별도로 봅니다. 첫해 사용분을 다음 15일에서 일률적으로 빼는 과거 방식과 혼동하지 마세요.\n\n### 회사가 연차 대신 돈으로만 지급해도 되나요?\n\n연차는 휴식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단순히 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1,{"title":14,"description":15},"2026 연차 발생기준·연차수당 계산과 지급조건 | DA+","1년 미만과 1년 이상 연차 발생일수, 근속연수별 가산 기준과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 사용촉진 절차 및 퇴사할 때 정산 조건을 확인하세요.",{"name":17,"slug":18},"생활경제","money",[20,27,31],{"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law.go.kr\u002FLSW\u002F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727971",null,"2026-08-28T10:00: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연차 발생기준 고용노동부 상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https:\u002F\u002F1350.moel.go.kr\u002Frtmview.do?id=1000018625",{"title":32,"publisher":29,"url":3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연차수당 지급시기와 회계연도 기준","https:\u002F\u002F1350.moel.go.kr\u002Frtmview.do?id=1000243126",[35,38,41,44,47],{"name":36,"slug":37},"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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