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85},["ShallowReactive",2],{"article-spouse-paternity-leave-20-days-benefit-work24-application":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34,"published_at":49,"reviewed_at":49,"next_review_at":50,"updated_at":49,"related":51},103,"2026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급여·고용24 신청 방법","spouse-paternity-leave-20-days-benefit-work24-application","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의 사용기한과 분할 횟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급여 조건·2026년 상한액, 고용24 신청기간과 서류를 정리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spouse-paternity-leave-20-days-benefit-work24-application\u002Fthumbnail?v=20260822140721","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n\n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종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n\n>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확인한 고용24, 국가법령정보센터와 2026년 급여 상한액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무원·교원 등 별도 복무규정 적용 대상은 기간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 규정을 확인하세요.\n\n## 120일 안에 최대 네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n\n법에서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사용한 구간을 포함하면 최대 네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일정을 조율하더라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에 총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n\n|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n|---|---|\n| 휴가기간 | 20일 |\n| 임금 | 사용기간 전체 유급 |\n| 사용기한 |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n| 분할 | 3회까지 분할, 최대 네 구간 |\n| 불리한 처우 |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n\n원칙적으로 출산일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24는 출산 준비를 고려해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 전부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일정은 회사 담당자와 미리 확인하세요.\n\n## 유급휴가와 정부 급여는 구분해야 합니다\n\n20일 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휴가입니다. 반면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20일 유급휴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n\n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회사가 지급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지급액과 정부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n\n## 정부 급여는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하세요\n\n고용24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지급 대상으로 안내합니다.\n\n1.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n2.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n3.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n\n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와 같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이 합산되는지 등 개인별 계산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n\n## 고용24 신청 전에 회사 확인서를 요청하세요\n\n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가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정부 급여를 대신 받는 대위신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n\n1.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일정을 고지하고 사용합니다.\n2. 회사가 고용24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n3. 고용24의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n4. 휴가기간과 통상임금, 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n5. 요구되는 출산·배우자 관계 및 임금 확인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n\n필요자료는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통상임금 확인자료, 회사가 지급한 금품 자료, 출생증명 및 배우자 관계 증명자료 등을 안내하므로 신청화면과 회사 담당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n\n## 회사가 대신 신청했다면 중복 신청하지 마세요\n\n대위신청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기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정부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대위신청을 진행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근로자가 다시 신청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n\n급여 신청 여부와 별개로 휴가기간, 분할 사용일과 회사 지급내역을 보관하세요. 휴가 중 퇴사하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기간만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n\n##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n\n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적용기준과 대응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n\n## 자주 묻는 질문\n\n### 주말도 20일에 포함되나요?\n\n휴가 일수 산정은 사업장의 소정근로일과 근무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시작일과 종료일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n\n### 한 번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n\n아닙니다.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어 최초 구간을 포함해 최대 네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여야 합니다.\n\n### 대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못 쓰나요?\n\n아닙니다. 20일 유급휴가는 기업 규모와 별개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은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보험 급여 대상 여부와 관련됩니다.",1,{"title":14,"description":15},"2026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급여·고용24 신청 | DA+","2026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의 120일 사용기한과 분할 횟수,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조건·상한액, 고용24 신청기간과 서류를 확인하세요.",{"name":17,"slug":18},"가족","family",[20,27,31],{"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와 신청","고용24","https:\u002F\u002Fwww.work24.go.kr\u002Fcm\u002Fc\u002Ff\u002F1100\u002F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97&systId=SI00000396",null,"2026-08-22T15:00: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법적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W\u002FlsInfoP.do?lsId=000130",{"title":32,"publisher":29,"url":3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https:\u002F\u002Fwww.law.go.kr\u002FLSW\u002FconAdmrulByLsPop.do?admRulPttninfSeq=14065&datClsCd=010102&dguBun=DEG&joBrNo=00&joNo=0101&lsiSeq=281219",[35,37,40,43,46],{"name":22,"slug":36},"24-82dbf455",{"name":38,"slug":39},"배우자 출산휴가","spouse-paternity-leave",{"name":41,"slug":42},"배우자 출산휴가 20일","spouse-leave-20-days",{"name":44,"slug":45},"배우자 출산휴가 급여","spouse-leave-benefit",{"name":47,"slug":48},"출산휴가 신청","maternity-leave-application","2026-08-22T14:07:21+09:00","2027-02-18T14:07:21+09:00",[52,60,69,77],{"id":53,"title":54,"slug":55,"summary":56,"thumbnail_url":57,"category":58,"published_at":59,"updated_at":59},92,"2026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급여·고용24 신청 방법","maternity-leave-benefit-period-work24-application","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기준, 2026년 월 220만원 급여 상한과 고용보험 180일 요건, 고용24 신청기간과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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