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84},["ShallowReactive",2],{"article-maternity-leave-benefit-period-work24-application":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33,"published_at":49,"reviewed_at":49,"next_review_at":50,"updated_at":49,"related":51},92,"2026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급여·고용24 신청 방법","maternity-leave-benefit-period-work24-application","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기준, 2026년 월 220만원 급여 상한과 고용보험 180일 요건, 고용24 신청기간과 서류를 정리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maternity-leave-benefit-period-work24-application\u002Fthumbnail?v=20260821123326","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는 90일, 2026년 급여 상한은 30일당 220만원입니다\n\n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를 합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다태아 임신은 120일이며 출산 후에 최소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배정돼야 합니다.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받으며 2026년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n\n>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확인한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사 규모, 통상임금, 휴가 시작일과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지급 주체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n\n## 출산 유형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릅니다\n\n| 구분 | 총 휴가 | 출산 후 확보해야 할 기간 |\n|---|---:|---:|\n| 한 명 출산 | 90일 | 45일 이상 |\n|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이상 |\n| 다태아 출산 | 120일 | 60일 이상 |\n\n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해 출산 전 휴가가 길어졌다면 출산 후 법정 기간은 보장돼야 합니다. 미숙아 100일 확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의료기관 진단서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n\n## 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n\n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기간이므로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보다 높으면 회사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n\n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의 통상임금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이를 초과한 30일을 지원합니다. 미숙아는 고용보험 지원 일수가 최대 40일, 다태아는 최대 45일이 될 수 있습니다.\n\n`월 220만원`은 모든 근로자가 받는 정액이 아니라 30일 기준 상한입니다. 휴가 시작 당시 통상임금이 더 낮으면 그 통상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n\n## 급여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n\n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회사에서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n2.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n3.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n\n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와 다릅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며 무급휴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가입기간은 이어질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이전 기간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n\n## 고용24 신청 순서와 준비서류\n\n1.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시작일·종료일을 확정합니다.\n2.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n3.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검색해 본인 신청으로 이동합니다.\n4. 신청기간과 통상임금, 지급받은 금품을 입력하고 계좌를 등록합니다.\n5. 통상임금 확인자료와 휴가 전후 금품 지급자료 등 요구 서류를 첨부합니다.\n6. 접수 후 보완 요청과 지급 결정을 확인합니다.\n\n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근로자의 급여를 대신 받는 대위신청 방식도 있으므로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회사와 확인하세요.\n\n## 퇴사·계약만료가 예정됐다면 미리 확인하세요\n\n휴가 중 퇴사하면 일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남은 법정휴가 기간에 대해 별도의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제도가 있으므로 고용24에서 해당 메뉴를 확인하세요.\n\n신청기한 12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재지변 등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늦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출산과 회복 일정 속에서도 회사 확인서 등록 여부를 미리 챙겨두세요.\n\n## 자주 묻는 질문\n\n###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같은 제도인가요?\n\n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산모의 출산과 회복을 위한 법정휴가이고,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신청서와 급여 기준도 구분됩니다.\n\n### 회사가 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고용24 신청을 안 해도 되나요?\n\n회사가 대위신청을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급여까지 대신 신청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n\n### 월급이 220만원보다 많으면 나머지는 못 받나요?\n\n최초 유급 60일, 다태아 75일에는 회사 규모에 따라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 차액을 회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 규모와 급여명세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1,{"title":14,"description":15},"2026 출산전후휴가 기간·급여와 고용24 신청 | DA+","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2026년 급여 상한 월 220만원, 고용보험 180일 요건과 고용24 신청서류를 안내합니다.",{"name":17,"slug":18},"가족","family",[20,27,30],{"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제도 안내","고용24","https:\u002F\u002Fwww.work24.go.kr\u002Fcm\u002Fc\u002Ff\u002F1100\u002F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96&systId=SI00000407",null,"2026-08-21T15:00:00+09:00",true,{"title":28,"publisher":22,"url":29,"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2026년 모성보호 지원 확대 안내","https:\u002F\u002Fm.work24.go.kr\u002Fcm\u002Fc\u002Fb\u002F0130\u002FselectBbttInfo.do?bbsClCd=%2BWhIYyX4MTPwl6gr4E19tQ%3D%3D&ntceStno=56",{"title":31,"publisher":22,"url":32,"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기간제·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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