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으로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3년차부터 차령 경감을 적용하고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전기·수소 승용차는 자동차세 연 10만원의 정액 기준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차량 유형, 배기량과 차령을 입력하면 정기 납부액과 연납 예상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위택스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확인한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위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과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배기량cc당 자동차세
1,000cc 이하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세율은 누진 방식이 아닙니다. 1,598cc는 전체 배기량에 140원을, 1,998cc는 200원을 곱합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도 같은 방식입니다.

전기·수소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별도 감면이 없다면 연간 13만원 수준입니다.

2026 DA+ CALCULATOR

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차령과 납부 방식에 따른 연간 자동차세를 간편 계산합니다.

입력값 저장 안 함
1 차량 정보
간편 예상액이며 실제 고지액이 아닙니다

계산 기준 확인: 2026년 8월 11일 · 다음 정기 검토: 2027년 1월 1일

비영업용 승용차만 계산합니다. 영업용 차량, 승합·화물차, 일할 계산, 비과세·감면, 지방자치단체별 처리와 연납 신청일에 따른 일수 계산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최종 확인 ↗

3년차부터 적용되는 차령 경감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는 3년차 5%, 4년차 10%처럼 매년 5%씩 경감되며 12년차 이후에는 최대 50%가 적용됩니다. 차령은 등록원부상 차령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차 정액세, 영업용 차량과 승합·화물차에는 이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처리와 감면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과 12월

구분과세기간법정 납부기간
1기분1월~6월6월 16일~30일
2기분7월~12월12월 16일~31일

연세액은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과됩니다. 연간 본세가 10만원 이하라면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중 등록·이전·말소한 차량은 소유기간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확인

연납은 남은 기간의 세금을 미리 내고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공제율은 연 5%지만 연세액 전체의 5%는 아닙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시기연세액 대비 단순 환산 효과
1월약 4.58%
3월약 3.75%
6월약 2.5%
9월약 1.25%

표는 남은 개월 수로 단순 환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신청일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만 하고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위택스 공식 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위택스 연납 신청 순서

  1. 위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신청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조회된 연세액, 공제액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합니다.
  5. 표시된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고 전자납부번호를 보관합니다.

서울 등록 차량은 서울시 지방세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안내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간도 다를 수 있어 마지막 날보다 여유 있게 처리하세요.

연납 뒤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액은 정산 대상입니다. 환급 계좌를 확인하고 안내가 없다면 기존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계산기는 예산 비교에 활용하고 실제 금액과 기한은 위택스 고지 내역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